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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익 공유제(이낙연 이익공유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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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낙연 전 총리가 발언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 자발적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 양극화로 인하여 계층각의 격차가 발생한 것을 줄일 계획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코로나 이익 공유제(이낙연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코로나는 고통이지만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헬스장 운영자 등이 시위에 나선 가운데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상공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기부를 더 해줬으면 좋겠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등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익을 본 기업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떼어내서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발적 참여라지만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자발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이익 공유제 반대입장]

 

반대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주장이며 반강제적으로 이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적정 이익을 발표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는 제도화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을 구분할 방법이나 수혜를 봤다고 볼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한다”며 반발하였습니다.

 

우선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기업의 이익이 재투자나 배당금으로 돌아가지 않아 주식 이익추구에 적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이익 공유제(이낙연 이익공유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내용이나 방안이 제시된 것이 아니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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